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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, ‘해석이 유연해질 우려’로 인해 부패수사 방해 조항에서 문제 문구 삭제 > 인도네시아 소식

헌법재판소, ‘해석이 유연해질 우려’로 인해 부패수사 방해 조항에서 문제 문구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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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
VIEW 3HIT 작성일 26-03-03 16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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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네시아 Mahkamah Konstitusi(헌법재판소)이 부패 관련 수사·기소·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21조에서 “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”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. 재판소는 이 문구가 법적 불확실성과 해석의 폭을 넓혀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.

 

해당 조항은 원래 부패 범죄 수사·기소·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. 그러나 ‘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’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어떤 행동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법정 다툼의 계기가 됐다.

 

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이 문구가 법의 명확성을 해치고, 개인의 표현·행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. 예를 들어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, 정보 유포, 여론 형성 활동 등이 간접적으로 수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.

 

이번 심판은 헌법소송 제71/PUU-XXIII/2025호로, 청구인은 해당 문구가 헌법상 법적 안전성 원칙(법률 명확성 보장)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. 재판소는 이에 대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문제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.

 

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언론인, 변호사,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발언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.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부패 수사에서 ‘간접적 방해’ 행위를 포괄할 수단이 줄어들어 수사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.

 

헌법재판소는 삭제 결정과 함께 해당 판결을 국가 관보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.